• 발행일 2025-04-30(수)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개 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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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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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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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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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한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이다. 이는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자활기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이며,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으로, 위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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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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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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