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5-21(수)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1)‘상생결제제도’,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하고 자금 유동성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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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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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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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낮은 비용으로 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한 대금결제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원청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다.

 

원청이 상생결제 시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중소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2차 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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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소벤처기업부]

 

, 원청이 정부·지자체(교육청 포함)인 경우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이 금지된다.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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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위 제도는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을 위해 원청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한다.

 

또한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케 한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계열사 오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을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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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시에 원청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원청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의 총 13개 금융기관이 도입 운영 중이다.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시엔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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