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1)‘상생결제제도’,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하고 자금 유동성 개선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낮은 비용으로 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한 대금결제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원청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다.
원청이 상생결제 시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대·중소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2차 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원청이 정부·지자체(교육청 포함)인 경우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이 금지된다.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제도는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을 위해 원청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한다.
또한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케 한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계열사 오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을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시에 원청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원청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의 총 13개 금융기관이 도입 운영 중이다.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시엔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