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5-21(수)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외 네트워크 사용해 해외 판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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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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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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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K컨텐츠부터 유통망, 인프라까지 동원해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 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 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이어야 하며, 선도기업은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주관기업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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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업종별 협·단체(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신청 대상)와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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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소비재 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컨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오프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산업재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에서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별 업체당 주요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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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소비재 부문에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K컨텐츠, 유통망이 있다.

 

K컨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하고 유통망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방송 채널 및 SNS,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산업재 부문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요 내용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하여 현지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050사 내외고, 지원금액은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총 150억원 내외다.

 

신청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주관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 내 선도기업)의 운영계획 타당성,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및 과제 접수 서류요건 등 검토 쳥가위원회 심의, 조정위원회 주관기업 및 과제 선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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