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5)기술보호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의 법적대응 능력 제고하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일부 업종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 모두 지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 휴・폐업기업, 기타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1개 기업 당 1회에 걸쳐 최대 60시간 이내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다. 단, 일반 자문은 최대 10시간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 법률자문 신청 – 요건검토 – 전문가 배정 – 법률 자문 – 자문결과 보고 – 만족도 평가 – 발생 자문료 지원’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