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6-17(화)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8)기술유출 피해 대응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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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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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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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기술유출 피해 대응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 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 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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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폐업기업,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를 수집해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는 지원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원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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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신청방법은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가 필요하다.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는 선정평가를 거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 절차는 사업공고 신청접수(상시) - 전문기업 매칭 디지털포렌식 만족도 조사 비용지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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