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8)기술유출 피해 대응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기술유출 피해 대응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 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 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휴・폐업기업,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를 수집해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는 지원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원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가 필요하다.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는 선정평가를 거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 절차는 ‘사업공고 – 신청‧접수(상시) - 전문기업 매칭 – 디지털포렌식 – 만족도 조사 – 비용지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