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2-12(목)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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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민원24 홈페이지]

 

청년 신혼부부의 출발을 응원하는 100만 원의 지원,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결혼을 결심한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1가구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1쌍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2025년 11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본 지원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현금성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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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목


이번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인 자 중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이면서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된다.


선정의 경우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로 심사할 예정이다.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실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만 대상이다. 단, 경기도 내 결혼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유사사업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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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8월 한달 간 모집 예정, 간단한 서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가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부부 중 2024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 주체가 확인되어야 하고, 또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하다.


발표는 2025년 11월 초,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자에게는 2025년 11월 중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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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아직 신청 전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소식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원금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우리 삶의 출발을 함께 응원해주는 신호 같아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김00(31세, 수원시 거주)


한편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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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47) 경기도의 신혼부부 위한 결혼지원금 100만 원,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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