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4개 유형 기업은 가점 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현장인력 부족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 수작업 공정을 대상으로 제조현장 맞춤형 공정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제조기반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뿌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인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입주기업은 항목별 2점, 최대 6점까지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지원 불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휴·폐업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최근 연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공정 및 라인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도입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컨소시엄 구성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위 사업은 제조기반기업의 현장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 등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동화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단, 단순 범용 공정장비 설비 구입 교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 시 ‘서면심사 - 대면(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사업비심의’를 거치며, 도입기업의 공정자동화 구축계획에 대한 설비 적정성, 사업 추진 및 계획의 구체성,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특히 인력 부족과 고위험 작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분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수록 수혜 효과가 크다.
또한 뿌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가점 혜택을 통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장비 지원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안전 경영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부채비율이 과도하거나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기업 중심으로 정책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