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경기 청년 장기근속 유도해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해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참여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카드형 또는 모바일형)를 통해 이뤄지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소재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2025년의 모집규모는 200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 경기도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열린 기회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월 급여 359만 원 이하(6개월 평균 보험료 127,195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중기업 및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다만 중복 참여가 불가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참여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라면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 10월 중 온라인 신청 열려··· 신청 시 서류 제출이 필수적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1차 2025년 10월 1일(수)부터 10월 16일(목) 18:00까지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해,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제출 자료는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되며, 모든 서류는 접수 기간 내 발급·작성된 것만 인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종합 평가 후 선발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 직장 장기재직 순 △경기도 장기거주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제출된 건강보험료 자료는 반드시 납부확인서 및 개인별 산출내역으로 검증된다.
■ [정책 수혜자 입장]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만으로는 저축이 쉽지 않았는데, 반기마다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큰 힘이 됩니다.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이면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라서 생활비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를 진짜로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아 고맙습니다.”
–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 김00(29세)
한편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