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11-14(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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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다방면으로 중소기업 역량수준 강화 위해 힘쓴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강화 및 기술 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지원사업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술자료 임치 부문으로 나뉜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던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를 지원한다.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다.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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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또한 지원하는데, 최대 1,000만원의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소송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의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은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가량 소요된다.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지원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을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 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폐업기업,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지원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을 지원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금액 범위를 벗어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상시 접수 전문기업 매칭 디지털포렌식 만족도 조사 비용지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료 임치부문에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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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신규는 30만원, 갱신은 15만원이다.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을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 임치 시에는 임치수수료를 1/2 감면한다.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1년 이내로 임치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진 절차로는 신청접수 임치물 확인 및 접수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임치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법적 대응이나 기술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나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제조·IT·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장기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은 기술 침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과학적 대응 수단을 제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외부 공개 없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특허 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업은 기술 탈취의 예방과 사후 대응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보호 체계로, 기술 의존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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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310)기술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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