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구.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구. 선도기업 육성)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3년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매칭해 준다는 것이다. 필수 패키지로는 ‘기술보호 현장컨설팅 및 교육 + 수준진단 + 수준확인’을 제공한다. 역량수준에 따라 우수에서 보통 단계는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보호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하며, 취약 단계와 위험 단계의 기업에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휴・폐업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국내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를, 해외 보험 시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보험의 경우,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장하지 않는 내용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불가하다.
신청방법은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 시엔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부문에서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세부내용은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이 이루어지며,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 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은 기술 보호 수준이 다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우수기업은 보안 체계 고도화와 임치·지킴 서비스 등으로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반면 보안 인력과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제조기업은 기술 보호 바우처와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지원 등 실질적 방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대응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엔 정책보험이 효과적이다. 기술 침해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100%까지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분쟁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결국 이 사업은 ‘기술 보호 생태계의 사다리’를 구축해, 취약 기업의 회복과 선도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실질적 기술 보호 인프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