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11-15(토)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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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 타 지역에서 인천시로 이사오는 청년이라면 첫번째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이사비 실비가 지원된다.


이번 모집은 하반기 모집으로, 상반기 125명에게 지원을 마쳤으며,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모집 규모를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 한정으로, 청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포함되며, 입주청소비·대중교통비·차량 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이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 단, 본인이 아닌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실제 이사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 지급 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출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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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5년도에 인천시로 전입한 청년이라면 주목해야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단, 인천시 관내 이사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요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5년의 경우 1985.1.1.~2007.12.31. 출생자에 해당한다. 주소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어서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요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5억 원 이하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및 자치구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수혜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이나 전입신고 불가 건물(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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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인천 청년 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모집인원(220명) 마감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20명(선정 165명, 예비 55명)이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신청 → 자격 검증 및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매출전표(선택)

 

모든 제출 파일은 PDF 형식으로, 파일당 최대 10MB 이하여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지출일자는 반드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의 내역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대상자가 선정되며, 예비인원은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충된다. 지원금은 선정된 청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단, 전입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전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인천시 및 자치구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마감 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금액 오기입, 서류 미비,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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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타지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예상보다 이사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시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준다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이사비용 한 푼도 아쉬운 시기였는데, 덕분에 정착 준비에 숨통이 트였어요.”

– 인천 거주 28세 직장인 김00 씨


한편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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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6) 타 지역 청년을 위한 인천 정착 지원금 40만 원,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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