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남양주시, ‘별내 청년 창업랩’ 입점 창업가 모집… 최대 3년 임대료 전액 면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남양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별내 청년 창업랩’ 입점 창업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창업 공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별내동 파라곤 스퀘어 내 유휴 상가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무상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다. 입점 창업가에게는 최대 3년간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업종은 2년, F&B 업종은 3년간 면제되며, 이후 정식 재계약을 원할 경우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시설 소유주와 협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면제 기간은 사용대차 계약으로 진행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남양주시는 계약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입점자는 관리비 예치금 300만 원 납부, 행사 협력, 직접 운영 의무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점 시설은 남양주시 별내 파라곤스퀘어(순화궁로 249) MALL1 지하 1층 AB03~AB14호에 위치해 있다. 12월 초 입점이 예정돼 있다.
■ 남양주 거주 창업 청년에게 주어지는 입주 기회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에 거주하며 창업 경력이 있거나 예비 창업자인 만 19~39세 청년으로,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사행성·불건전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개소(일반 6, F&B 6)이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정된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분야별 1.5배수(총 18명) 내외를 선발하며,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만 면접 대상이 된다. 2차 면접 심사는 11월 21일(금) 남양주시청에서 진행되며, PT 발표(4분 이내)와 질의응답(10분 내외)으로 구성된다.
■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어
모집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2주간)이며, 신청은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접수 기간 내(10.29. 09:00~11.12. 18:00 도달분)에만 유효하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증명서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말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입점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 [정책 수혜자 입장]
“청년 창업을 시작하려면 공간 확보부터 큰 부담인데, 2~3년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남양주 거주 29세 예비 창업자 김00 씨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