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지방소재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에 우대가점 부여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사업 중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은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뜻하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우대사항은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표기업 등에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채용 연구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 할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세부내용은 최대 3년, 기업별 1명을 지원하며,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연장 지원으로는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정됐을 시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했던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수요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된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치는데, 자세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면평가로는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현장평가에서는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 항목 7개 이상인 기업을 선정한다.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시설, 보유기술,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절차로는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수행’을 거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은 자체 연구 인프라는 갖췄으나 핵심 원천기술이나 고난도 R&D 경험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노하우를 내부로 이전받아야 하는 기업, 시제품 개발 이후 상용화·고도화 단계에서 기술적 병목을 겪는 기업일수록 정책 효과가 크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에 우대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수도권 대비 연구 인력 접근성이 낮은 지역 기업에게는 외부 연구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또한 파견 이후 정규직 채용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해 단기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 연구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