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2-12(목)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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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 촉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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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직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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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신청 제외 대상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다.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위한 추천(또는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이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개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평가 시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배점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가·감점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추천(확인서의 경우, 자격 확인)한다.

 

추진 절차로는 주택 배정(연중 수시, 주택공급업체 지방청) - 특별분양 공고(지방청) - 추천신청(중소기업근로자) - 심사 및 추천(지방청 주택공급업체)’을 거친다.

 

개별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은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수도권이나 산업단지 인근에서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임금·복지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비금전적 보상이 장기근속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근속자 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인력 안정성을 갖춘 기업일수록 정책 효과가 크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가 다수인 제조업·기술기업, 청년·신혼 인력이 많은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 체감 혜택이 커 장기 재직률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도 복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 인력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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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325)장기 근속한 무주택 세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돕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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