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2-12(목)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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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현장 실태조사 생략 기업은 당일 처리도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 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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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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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해 주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에 참여 가능하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로 소요된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이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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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신청을 위해서는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생산공장 관련서류,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의 생산인력 증빙서류,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생산설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는 직접생산 확인 신청 생산현장 실태조사 직접생산 확인 승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운영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제조 중심 중소기업에 사실상 필수적인 제도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면서 공공기관 입찰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보 여부가 판로 확대의 관건이 된다. 자체 공장과 설비, 상시 생산인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제도 활용에 유리하며, 단순 유통·외주 위주의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목의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공공조달 경험이 적은 초기 단계 중소기업이나 급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직접 생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공공구매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비된 기업에게는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명확히 열어주는 조달 연계형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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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7)공공조달 시장 진입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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