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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70) 광진구의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줘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 24~29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 광진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와 초기 사회생활로 여가·문화 소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광진구가 주최·주관한다. 지원 내용은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지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0만 원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광진구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전용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용 가능 업종에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북카페, 헬스장, 체육관, 공방, 진로상담소, 공유공간 등이 포함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 이후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광진구 1년 이상 거주, 24~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지원돼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97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해당하며, 생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기타 유사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본 사업은 연 1회 지원이며,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하반기 2회 모집…온라인 신청 후 소득 기준 선발 모집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 시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연령, 거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취업 준비나 사회 초년기에는 문화생활 비용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공연, 운동 같은 활동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이면서 일상 속에서 여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권 안에서 활용하기에 현실적입니다.” – 광진구 거주 20대 후반 청년 한편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문화생활바우처 지원으로 청년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여가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참여해 문화 활동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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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9) 학자금 대출 연체된 청년을 위한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경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초입금 지원 사업 시행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상남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돕기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장기 분할상환과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 초입금 최대 100만 원 지원…분할상환·연체이자 감면 연계 경상남도는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채무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지연배상금(부실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와 가압류 등의 유보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는 한국장학재단 등록 정보에 한하며, 다른 공공·금융기관의 신용유의 정보는 해제 대상이 아니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남 거주 19~39세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 청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2026년 공고의 대상 출생연도는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해당된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본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전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 제출은 불필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고, 다음 달 중순 이내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다. 선정 기준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되면서 금융거래와 취업 준비 모두 제약을 받았습니다. 초입금을 지원받아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고, 연체이자가 감면되면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유의자 정보가 해제된다는 점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경남 거주 30대 초반 청년 한편 한미영 도 청년정책과장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라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청년정책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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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8) 창업지원금 최대 2,100만 원 지원, 도봉구의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도봉구 홈페이지] 도봉구, 지역 정착형 청년 창업을 위한 실질 지원 돌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청년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점포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주최하며, 2026년 1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도봉구는 총 8개 점포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로 구분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임차료는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돼 총 600만 원 한도로 책정됐다.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은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도봉구 거주 만 19~45세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도봉구 거주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다. 다만 해당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봉구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7년 초과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재직 청년, 타 창업지원금 수혜자, 금융거래 제한자, 재학생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1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서류·면접 심사 병행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정보조회서 등이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0분 분량의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고 면접 심사를 받게 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검토를 포함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창업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심사위원단이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비합격자 2명도 함께 선정된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후 3개월 이내 창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기재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창업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초기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창업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 안에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봉구 거주 30대 초반 예비 창업자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들로부터는 “창업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리모델링 지원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 수 있었다”, “임차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봉구 청년미래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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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7) 1회 최대 8만원, 총 8회 지원…’심리상담 바우처’로 마음건강 돌본다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상담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회기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대상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담 필요성이 인정되는 누구나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소견이 있는 경우,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도 포함된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으로 의료적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나 다른 유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6.1.1.~12.31.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그리고 상담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지 등 해당 증빙서류 중 1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필요 여부를 확인해 이뤄진다. 별도의 경쟁 선발 방식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바우처가 발급된다. 바우처 이용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이나 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우울감이 있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습니다. 진단서나 상담센터 의뢰서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어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을 소개받은 20대 청년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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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6) 200만원 지원하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최대 4333부부 대상 결혼 초기 부담 완화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결혼 초기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추진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전라남도가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2026년 1월 6일 해당 사업 계획을 공식 공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며, 도내 거주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직접 지원 정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는 청년부부 1쌍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전액 일시 지급한다. 일정 연령, 혼인,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4,333부부다. 지급은 신청이 완료된 다음 달 15일에 이뤄지며,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평일에 지급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도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한 부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별 지원 범위가 상이한데, 목포시 456부부, 여수시 812부부, 순천시 925부부, 나주시 365부부, 광양시 598부부, 담양군 43부부, 곡성군 27부부, 구례군 19부부, 고흥군 60부부, 보성군 27부부, 화순군 103부부, 장흥군 70부부, 강진군 55부부, 해남군 76부부, 영암군 103부부, 무안군 348부부, 함평군 35부부, 영광군 16부부, 장성군 42부부, 완도군 70부부, 진도군 43부부, 신안군 40부부에 지원 예정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전남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과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도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 중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적용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신청 기간이 적용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을 원하는 전남 신혼부부는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집 예정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표자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결혼을 준비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생활비나 정착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느낍니다. 다만 거주 요건과 신청 시기가 엄격해 미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전라남도 거주 결혼 1년 차 청년부부 한편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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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5) 군 복무 3년 간 최대 23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한 금융 상품 '장기간부 도약적금'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홈페이지] 장기복무 초급간부를 위한 정부 매칭형 적금 제도, '장기간부 도약적금'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군 복무 중인 초급간부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병사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소위·중위·하사 등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복무 확정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한다. 정부가 개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복무 기간 자체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군초급간부 도약적금의 기본 구조는 초급간부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본적인 운영안은 36개월(3년) 유지 시 본인 납입금 1,08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이자 제외 기준 2,160만 원의 원금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은행 이자를 포함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2,30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품 출시 시 국방부 협약 은행을 통해 가입하게 되고, 참여 은행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군 장병 AI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군 복무 중 역량 개발과 주거 안전망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장기복무 확정 초급간부라면 주목해야 하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정된다. 단기복무만 수행하는 간부나 장기복무 미확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복무로 시작했더라도 장기복무 전환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주로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를 정책의 주요 수혜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제도 도입은 '26년 3월 예정되어있어··· 협약 은행 통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6년 3월을 전후해 가입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과 세부 지침은 국방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장기복무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자격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병무 포털이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후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 이자율과 세부 조건은 상이할 수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월급 수준만 놓고 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해 장기적인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격오지 근무가 잦다 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그대로 보태주는 적금은 복무 중 재정 불안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복무 형태에 따른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군 복무와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복무를 고민하는 초급간부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복무를 고려 중인 20대 초급간부 한편 군 관계자는 “초급 간부들은 대부분 근무지도 격오지여서 생활비도 많이 드는 편”이라며 “이러한 적금 지원 사업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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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4)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국제 기구 취업 희망 청년을 위한 플랫폼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잇는 공식 통로,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개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공식 개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전문가의 인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실제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이다. 기존에 채용 공고를 단순 열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채용 연계 구조로 개편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주요 수요자로 전제하고 있다. 등록 대상에는 취업 준비 단계의 청년뿐 아니라, 경력을 쌓은 전문가, 이미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인력까지 포함된다. 다만 학력, 전공, 어학 능력, 희망 직무 등 국제기구 채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항목 중심으로 등록 구조가 설계돼 있어, 청년의 이력 관리와 경력 설계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정보는 연 1회 갱신을 권장해, 단기 지원용이 아니라 중·장기 진출을 염두에 둔 구조다.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메일링 서비스 도입,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 않는’ 맞춤형 정보 제공 청년 정책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맞춤 채용 정보 제공 방식이다. 국제금융기구별 신규 채용 공고가 등록될 때마다, 시스템에 입력된 인재 정보를 기준으로 적합도가 높은 공고를 문자와 이메일로 자동 안내한다. 이는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국제기구 채용 일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에게 특히 유효한 구조다. 공고 탐색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의 채용정보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인턴, 초급전문가(JPO) 및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의 채용공고가 통합 제공되며, 채용설명회 자료, 채용수기, 국제금융기구 채용 가이드북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턴, 초급전문가(JPO),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 채용 공고도 통합 제공된다. 이와 함께 채용설명회 자료, 실제 합격자의 채용 수기, 국제금융기구 취업 가이드북 등 실무 중심 정보가 함께 제공돼, 청년의 준비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연속적인 정책 지원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순 채용 안내가 아니라, 국제기구 진출을 하나의 경로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 플랫폼에 가깝다.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국제금융기구 채용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인 취업 준비 단계의 대학생·졸업생·청년 구직자나 국제금융, 경제, 개발협력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인력, 다른 국제기구나 직무로 이동을 고려하는 인력 등이 될 수 있다. 즉, 특정 연령이나 경력 단계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제금융기구 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적 주된 활용 대상은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청년 정책 관점에서의 의미있는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활용법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단순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아니라, 청년의 국제 진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연결한 정책 플랫폼이다. 국내 채용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공공부문까지 청년의 선택지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취업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 국제기구 진출을 고려하는 청년에게는 정보 탐색 단계에서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공식 정책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인재정보 등록부터 채용 연계, 설명회 안내, 협력 정보 제공까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학력·경력·전문 분야 등을 인재정보로 등록해 채용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채용공고를 상시 확인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가 게시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기구별 인사담당자가 방한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면접까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리며, 이에 대한 사전 등록은 10월 초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된다. 같은 시기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설명과 함께 발주처 및 다자개발은행(MDB)과 국내 기업 간 1대1 상담이 이뤄지는 조달설명회도 개최되며, 이 역시 10월 중 사전 등록 절차가 공지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에는 우리나라와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현황과 주요 활동을 담은 보도자료가 제공돼,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전문가들이 채용 정보뿐 아니라 정책·협력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국제기구 채용 정보는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 경력과 관심 직무를 정리해 두면 채용 공고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준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청년이나 국제기구 경험이 없는 지원자에게는 정보 접근 격차를 줄여주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 중인 20대 후반 취업 준비생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정부는 한국인 인재정보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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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4)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국제 기구 취업 희망 청년을 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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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3) 월 15만 원으로 최장 10년 거주하는 LH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인천생활’
- 이 기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를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월 20만 원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숙박시설 리모델링한 인천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인 ‘인천생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생활은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으로, 풀옵션 원룸에 공용시설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23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며, LH는 계약 포기 및 해약 세대 발생을 고려해 공급 물량의 3배수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함께 모집한다.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차량 미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생활은 전용면적 약 17.5㎡에서 22.41㎡ 규모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으며, 월 임대료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단기간 임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각 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전자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침대,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과 가구가 모두 설치돼 있다. 건물 1층에는 커뮤니티룸과 코인세탁기, 무인택배함 등의 공용 공간이 마련돼 있고, 상층부에는 공용주방과 휴게 공간도 제공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26년 2월 25일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 자산, 나이 기준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때, 해당 공고 기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431만 원 이하, 2인 가구 602만 원 이하, 3인 가구 762만 원 이하, 4인 가구 857만 원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54억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모집 유형은 대학교 기숙사형과 일반 청년형으로 구분되며,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기숙사형은 LH와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청년형은 직장인·구직 청년 등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재능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카톨릭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뉴욕주립대학교가 있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1월 초 모집 마감, 2월 입주 예정··· 신청 시 서류 제출이 필수적 입주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모집 공고는 2025년 12월 23일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접수는 같은 날부터 2026년 1월 11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천생활의 입주자 모집 구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수 제출 서류 PDF 파일을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자격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서류심사는 2026년 1월 중순에 진행되며,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자산 검증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될 예정이다. 공통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기준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다.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시에는 추가로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증과 각서,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천 소재 공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23~24일 중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과 입주는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선정은 100점 만점의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교 기숙사형은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35점으로 구성되며, 일반 청년형은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20점, 가점 40점이 반영된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월세 부담이 낮고 기본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어 당장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인천 거주 예정인 20대 초반 대학 신입생 청년 한편 LH 관계자는 “인천생활은 역세권의 편리함과 저렴한 임대료를 동시에 갖춘 주택”이라며, “대학생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본업에 집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혹은 운영업체인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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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3) 월 15만 원으로 최장 10년 거주하는 LH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인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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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2) 대전 초혼 청년 대상 500만 원의 지원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전시 공식 블로그] 대전시의 초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현금 지원, 부부 합산 500만 원 수령 가능해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결혼과 동시에 주거비, 생활비, 각종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청년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초혼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자는 개인 단위로 접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 지원 자격이 충족되면, 부부에게 총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금은 생애 1회, 일시 지급되며, 개인별로 연령·혼인·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은 결혼장려금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출처=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만 18~39세 초혼 청년, 대전 거주 요건 등 충족해야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이다. 연령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때 6개월 거주 요건은 최종 전입 이후의 연속 거주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연중 상시 접수…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올해의 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4년 12월 2일인 경우, 신청 가능 기한은 2025년 12월 1일까지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부부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인별로 각각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최근 5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급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선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문자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사용해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후 신청 홈페이지에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계좌 정보 입력 완료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전용계좌 개설은 모바일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 지역 내 하나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개설할 수 있다. ■ [정책 수혜자 입장]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신혼 초기에 꼭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라는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 대전 거주 30대 초반 신혼부부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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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2) 대전 초혼 청년 대상 500만 원의 지원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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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1)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수령하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이후, 3년 만기로 재설계된 청년 자산 형성 정책 ‘청년미래적금’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이 장기간의 저축 부담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올해 8월 경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말 신규 가입을 종료함에 따라, 이를 대체·보완하는 형태로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경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 정부 기여금 더해 최대 2,200만 원…일반형·우대형 구조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의 자유 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납입 기간 동안 정부는 개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달 추가로 적립해 준다. 기여금 비율은 가입 유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입 유형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납입 금액의 6%를 정부가 지원하며, 월 최대 금액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까지 포함해 약 2,080만 원의 만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연 환산 기준 약 12% 수준의 수익 효과에 해당한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12%로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환산 수익률은 약 16.9%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형, 우대형 모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근로자부터 자영업 청년까지…가입 문턱 확대한 대상 설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 달리, 자영업 청년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부분이다. 우대형의 경우 대상이 보다 세분화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입사 6개월 이내인 청년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우대형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선발 아닌 가입 방식···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은 선발 방식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으로, 소득·연령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6월 가입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5년 장기 저축과 3년 중기 전략,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지만, 설계 방향과 전제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해 최대 약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장기 저축형 상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으로 낮고 만기가 3년으로 짧아, 중·단기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익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9.54%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수익 효과를 갖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더 높아 최대 수익 효과 기준으로는 청년도약계좌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운영 일정과 이용 방식 역시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이내 가입을 전제로 하고,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두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지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청년의 생애 단계 변화에 따라 정책 금융상품 선택을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청년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근속 인센티브 확대,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 사업 전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안정까지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책 수혜자 입장]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은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고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진다면, 비교적 빠른 시점에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 청년미래적금에 관심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A씨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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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1)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수령하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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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0) 대학생 창업 청년위한 무상 창업공간,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창업 도전 청년이 비용 부담 없이 창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창업기숙사'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2026년 창업기숙사 지원사업은 기술창업이나 소셜벤처 등 다양한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이다.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이미 창업을 진행 중인 학생에게도 적용되며, 대학 생활과 창업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이 겪는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을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주거 지원과 창업 지원으로 구성된다. 주거 지원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의 입주 기간을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숙사비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공공요금 등 실비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공용 사무 공간과 공용 주방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지원의 경우 전문가 창업 자문과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며,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센터별 위치는 전국 5개 도시로 구성되며, 서울은 서울 중구 장충단로6길 54(동대입구역 도보 10분), 부산은 부산 연제구 반송로 60(연산역 도보 7분), 대구는 대구 중구 명륜로23길(반월당역 도보 3분), 광주는 광주 서구 내방로 442(농성역 도보 15분), 대전은 대전 중구 계룡로 843(서대전네거리역 도보 6분)이다. 정원은 각 지역마다 서울 53명(19실), 부산 46명(24실), 대구 36명(19실), 광주 32명(17실), 대전 28명(15실)로 구성되며, 부산·대구·광주·대전에는 장애인실이 운영된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대학 재학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입주 기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한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신편입생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 시점 및 하반기 학적 점검 기준 재학 또는 휴학 상태만 인정되며, 2026년 중 졸업(예정)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원격대학과 기술대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95명 이내를 선발하며, 서울 53명, 부산 46명, 대구 36명, 광주 32명, 대전 28명으로 구성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에는 장애인 1인실이 운영되며, 신청자 수준이 기준 미달인 경우 정원 미달이어도 미선발될 수 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및 선택 서류 있어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기숙사 > 창업기숙사 > 입주신청’이다. 제출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서류, 입주 시 제출 서류로 구분된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PDF 변환본, 별첨 양식), 학적증명서(재학·휴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이 요구된다. 선택 제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명,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관련 증빙, 장애인 증명, 창업경진대회 수상 증빙,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증빙 등이 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팀명만 기재된 자료나 사진·문자·캡처본 등 비공식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점 항목은 최근 3년(2023~2025년) 활동만 인정되며 항목별 5점, 총합 12점까지 부여된다.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합격자에게만 적용되며, 입주서약서, 발급 후 14일 이내의 건강진단서, 2026년 3월 발급 재(휴)학증명서를 포함한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면, 대면 심사 거쳐 입주자 선정해··· 우대사항 잘 체크해야 선발 절차는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IR 피칭), 그리고 최종 결과 안내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서면 심사는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면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대면 심사가 실시되고, 2월 중순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입주가 진행된다. 서면 심사는 사업계획서와 창업활동 증빙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은 창업의지 및 적극성,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다. 대면 심사에서는 서면 평가 항목과 동일한 평가 요소와 함께 의사소통·발표 능력도 함께 고려된다. 우대 사항으로는 서면 심사 면제 대상, 가점 부여 대상, 재입주 가능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서면 심사 면제 대상에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3구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전년도 생활태도 우수 입주생(상점 20점 이상)이 포함된다.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창업경진대회 수상 경력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자, 희망사다리 I유형 창업지원형 장학생이다. 또한 재단이 주관한 2025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우수 수상팀은 재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건강·벌점·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재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결격 사유에는 창업지원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한 경우, 단순 음식점·주점 등 창업기숙사 목적과 불일치하는 업종, 타 기관 주거형 창업 공간 수혜 중인 경우(입주 전 종료 시 신청 가능), 기존 입주생 중 의무 불이행자 등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창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주거비와 작업 공간 비용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기숙사비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고 공용 사무공간까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은 창업 활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나 실행 속도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20대 후반 대학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B씨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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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0) 대학생 창업 청년위한 무상 창업공간,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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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9) ‘2026 K-ART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연 900만 원 지원··· 예술가 기본소득 모델로 확장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청년 예술가 기본 소득형 지원 모델 신규 사업,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체부(장관 최휘영)의 2026년 예산안은 총 7조 7,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K-컬처 분야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가운데 새롭게 반영된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예산은 총 180억 원이다. 약 3,000명의 청년 예술인에게 1인당 연 9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연 2회(상·하반기)로 분할 지급되며,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을 동시에 보조하는 정규 지원금 형태로 설계됐다. 기존에 특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 정부 예술지원과 달리, 이번 사업은 창작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창작비를 통합한 구조가 특징이다. 지원금 사용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된다. 재료비, 작업실 임차료, 촬영 및 도록 제작비, 장비 임차 또는 소모품 구입비, 전시·공연비 등 창작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모든 비용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가의 재정 안정성 확보가 장기적 창작 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정책적 판단 아래, 기존 정부 지원 모델 대비 보다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연간 900만 원의 지원금,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응원해 지원금은 청년 예술인 1인에게 연간 9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는 한 번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분할 지급된다. 이러한 분할 지급 체계는 예술인이 연중 고르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된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재정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180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약 3,000명의 청년 예술인을 선발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금 인정 범위는 창작 활동과 직접 연결된 지출 대부분을 포함한다. 재료비, 작업실 임차료, 촬영비, 도록 제작비, 장비 임차·소모품, 전시·공연비 등 폭넓은 항목이 인정되는 것이다. 과거 정부 예산이 특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편성되었다면, 이번 사업은 생활 안정과 창작 환경 보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예술 활동 경력을 갖춘 청년 예술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으로, 미술·음악·공연예술·문학·영상 등 대부분의 예술 장르가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취미 활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예술 활동 경력이 요구된다. 필수 조건으로는 최근 3년 이내의 창작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창작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품 사진이나 영상, 언론 보도와 같은 객관적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지원자가 실제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창작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창작 계획의 구체성, 실천 가능성, 그 계획이 예술가의 경력 형성 과정에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6년 신설되는 사업··· 1월 중에 모집 예정돼 공식 모집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접수는 온라인 기반의 신청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자는 최근 창작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향후 1년간의 창작 계획서를 비롯해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예산 계획서, 그리고 기타 필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제출 서류 가운데에서도 특히 창작 계획서의 구성과 예산 배분의 논리성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류 심사는 공고 마감 이후 약 1~2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에서는 제출된 창작 계획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 기존 창작 실적과 작업의 독창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1년 안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문체부는 이번 심사를 통해 청년 예술인의 생활과 작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창작비가 늘 들쭉날쭉하다 보니 생활비와 작업비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 900만 원의 지원금은 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재료비나 작업실 임대료 같은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계획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30대 초반 시각예술 창작자 A씨 위 사업을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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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9) ‘2026 K-ART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연 900만 원 지원··· 예술가 기본소득 모델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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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8) 3년간 임대료 ‘0원’, 남양주시의 ‘별내 청년 창업랩’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남양주 공식 홈페이지] 남양주시, ‘별내 청년 창업랩’ 입점 창업가 모집… 최대 3년 임대료 전액 면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남양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별내 청년 창업랩’ 입점 창업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창업 공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별내동 파라곤 스퀘어 내 유휴 상가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무상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다. 입점 창업가에게는 최대 3년간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업종은 2년, F&B 업종은 3년간 면제되며, 이후 정식 재계약을 원할 경우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시설 소유주와 협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면제 기간은 사용대차 계약으로 진행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남양주시는 계약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입점자는 관리비 예치금 300만 원 납부, 행사 협력, 직접 운영 의무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점 시설은 남양주시 별내 파라곤스퀘어(순화궁로 249) MALL1 지하 1층 AB03~AB14호에 위치해 있다. 12월 초 입점이 예정돼 있다. [출처= 남양주 공식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남양주 거주 창업 청년에게 주어지는 입주 기회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에 거주하며 창업 경력이 있거나 예비 창업자인 만 19~39세 청년으로,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사행성·불건전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개소(일반 6, F&B 6)이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정된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분야별 1.5배수(총 18명) 내외를 선발하며,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만 면접 대상이 된다. 2차 면접 심사는 11월 21일(금) 남양주시청에서 진행되며, PT 발표(4분 이내)와 질의응답(10분 내외)으로 구성된다. [출처= 남양주 공식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어 모집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2주간)이며, 신청은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접수 기간 내(10.29. 09:00~11.12. 18:00 도달분)에만 유효하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증명서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말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입점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출처= 남양주 공식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청년 창업을 시작하려면 공간 확보부터 큰 부담인데, 2~3년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남양주 거주 29세 예비 창업자 김00 씨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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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8) 3년간 임대료 ‘0원’, 남양주시의 ‘별내 청년 창업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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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7)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 실비 지원,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는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개인별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생애 1회 한정 지원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남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경상남도 내 주택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사업 신청 가능한 거주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는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주택 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자,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타 청년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각 시·군별로 모집 진행,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가능해 신청은 시군에 따라 심사와 발표 일정이 상이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는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가족(부모, 형제 등)이 대리 접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위임서류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선정의 경우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심사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라도 중도 탈락자 발생 또는 예산 변동 시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유사 정부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본 사업 참여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선정 이후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허위·부정 선정 시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 [정책 수혜자 입장] “처음 독립하면서 월세 부담이 정말 컸는데, 군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됐어요. 매달 고정비용이 줄어드니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부담도 덜어졌어요. 이런 지원 덕분에 경남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 경상남도 거주 30세 직장인 박00 씨 한편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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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7)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 실비 지원,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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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6) 타 지역 청년을 위한 인천 정착 지원금 40만 원,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 타 지역에서 인천시로 이사오는 청년이라면 첫번째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이사비 실비가 지원된다. 이번 모집은 하반기 모집으로, 상반기 125명에게 지원을 마쳤으며,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모집 규모를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 한정으로, 청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포함되며, 입주청소비·대중교통비·차량 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이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 단, 본인이 아닌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실제 이사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 지급 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출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5년도에 인천시로 전입한 청년이라면 주목해야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단, 인천시 관내 이사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요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5년의 경우 1985.1.1.~2007.12.31. 출생자에 해당한다. 주소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어서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요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5억 원 이하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및 자치구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수혜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이나 전입신고 불가 건물(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인천 청년 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모집인원(220명) 마감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20명(선정 165명, 예비 55명)이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신청 → 자격 검증 및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매출전표(선택) 모든 제출 파일은 PDF 형식으로, 파일당 최대 10MB 이하여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지출일자는 반드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의 내역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대상자가 선정되며, 예비인원은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충된다. 지원금은 선정된 청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단, 전입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전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인천시 및 자치구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마감 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금액 오기입, 서류 미비,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된다. [출처=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타지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예상보다 이사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시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준다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이사비용 한 푼도 아쉬운 시기였는데, 덕분에 정착 준비에 숨통이 트였어요.” – 인천 거주 28세 직장인 김00 씨 한편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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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6) 타 지역 청년을 위한 인천 정착 지원금 40만 원,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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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5) 매월 15만 원 저축하면 720만 원으로 돌아오는 대전의 ‘미래두배 청년통장’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 대전시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미래두배 청년통장’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전 지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시가 동일한 금액(월 15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24개월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고, 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적립금은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해 약 2.8% 내외의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적립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통장 개설 시점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 금융교육은 참여 기간 동안 연 1회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시는 참여자의 주소지, 사업장 위치, 주 30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중간점검한다. 만약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최대 3회, 총 6개월 이내에서 적립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적립 중지신청서를 제출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개 시에는 재개신청서와 근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금융 교육과 근로 유지 확인, 행정적 모니터링을 결합한 체계적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출처=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기준 만족하는 대전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신청 자격은 2025년 10월 2일(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1인 기준 3,349천 원) 이하인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근로 형태를 충족해야 한다. 한편 참여 기간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되어 계속 저축할 수 있다. 근로 유형은 우선 임금근로자로,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이거나 사업소득자로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자, 그리고 근로계약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개월 이상 대전시 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육아휴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미래두배 청년통장 기 수혜자 및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출처=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을 원하는 대전 근로 청년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로 신청 모집인원은 총 1,500명이며, 예비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10월 2일) 이후 발급된 자료만 인정된다. 필요 서류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2인 이상 가구만 제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근로 확인 서류 (근로 형태별 상이)이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주소·사업장 소재·주 30시간 이상 근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처=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선정인원 1,500명은 소득(64%)·거주(18%)·연령(18%) 비율로 평가해 순위별로 최종 선발된다. 동점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대전 거주 기간이 긴 순 > 연령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2025년 12월 26일(금) 발표 예정이며, 대전광역시청과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는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을 방문해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해야 하며, 이후 2년간 매월 1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는 매년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거주 및 근로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정책 수혜자 입장]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는데, 시에서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준다니 든든합니다. 2년 뒤 7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긴다는 건 큰 자립의 발판이에요. 주거비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 대전 거주 32세 임금근로자 이00 씨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며 “모집 인원을 확대한 만큼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혹은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전청년내일재단,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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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55) 매월 15만 원 저축하면 720만 원으로 돌아오는 대전의 ‘미래두배 청년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