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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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결보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현황에서 드러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인 경기 김포시 하이메트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폭 감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중 37% 차지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저출산고령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정부 일각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으로 2개월 연속 작아졌다. 더욱이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7000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7000명을 빼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2.3%) 증가한 10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8000명, 10만6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20대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일자리 시장 신규 진출자가 자연감소분보다 적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고용보험가입자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60대 이상의 경우 정년 퇴직을 했다가 신규 고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일자리정책
    2023-09-11
  • [정책이슈] 18% 내고 68세에 받는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 여론 반응은 싸늘해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93년까지 기금고갈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제안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소위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 여론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해서 최대 18%까지 올린다. 기금 소진 시기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면 2063년, 10년간 15%로 올리면 2071년, 15년간 18%로 올리면 2082년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66세, 67세,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65세가 가장 늦게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개혁안은 법정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에도 8년 동안 국민연금 공백기간을보내야 함을 뜻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실질적인 연금 공백기간은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월 말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보험료율 9%·수급개시연령 65세)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험료율 인상 및 지급개시 연령 연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즉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도 단일 조정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됐다.   ▲ 보험료율 인상 ▲ 지급개시연령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3대 변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2%로,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수익률은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8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로 설정한 2093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험료율은 15%,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하고 수익률은 1%포인트 상향하는 경우에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 중 하나만 조정해도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겠느냐는 냉소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이미 국가 세금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현상유지한 채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을 본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 일자리정책
    2023-09-01
  • [정책이슈] 중소기업 직원의 육아플랜, 출산하면 2년 동안 최대 2000만원 정부 지원받아
    [일러스트=연합]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최대 유급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휴직 기간 급여상한액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 영아기에 부모 모두 휴직하면 큰 소득 감소 없이 육아에 전념 가능 중소기업 재직자, 영아기 2년 동안 지원받는 양육비용 2000만원 이상으로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출산 및 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그간 최대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지원책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단 육아휴직 연장 조건이 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이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급 육아휴직 연장은 '경력단절'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 중에 여야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됐다.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준다. '영아기 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보수 200만원 정도의 20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영아기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큰 소득 감소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46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과도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을 꼽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출산을 전제로 한 삶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영아기 지원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삶의 비전까지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일자리정책
    2023-08-29
  • 등급 인정 100만명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보다 지출 많은 구조 개선 시급해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인구가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해 101만 9130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받아,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36만원 건보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9조 2975억원, 지난 해 지출금액은 12조 5742억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01만9130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9451명이었다. 지난 한 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이 중 91%를 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소위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복지제도를 통해 지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빠르게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해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매년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보다 매년 지출되는 장기요양보혐료가 훨씬 많은 구조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 명이며, 134만8961명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전체 노인 인구와 신청자 수 모두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1만9130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한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76만 명, 2021년 95만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판정 대비 인정률도 지난해 87.8%까지 상승 추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의 경우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고, 3등급(27.3%), 5등급(11.2%), 2등급(9.2%), 1등급(4.9%) 순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9451명이었으며, 작년 한 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천74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만7484곳으로, 1년 사이 937곳(3.5%) 늘었다. 재가기관이 2만1334곳(77.6%), 시설기관이 6150곳(22.4%)이다. 종사인력은 62만6765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요양보호사가 56만4000 명, 사회복지사가 3만7000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2%, 9.8% 늘었다.    
    • 일자리정책
    2023-07-31
  • 8월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 11개 은행 서류전형 면제기회 제공해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 면접신청서.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박람회에서 현장면접 진행 현장면접에 합격하면 해당 은행 서류전형 면제 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오는 8월로 예정된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 참여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사전에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서류전형에 통과돼야 한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 공동채용박람회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공동채용 박람회 행사 정보와 금융권 채용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면접을 위한 서류전형 절차가 이뤄진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이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달 18∼24일 서류전형에 신청해 통과한 경우에만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해당 은행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달 7일부터는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채용 박람회는 내달 23∼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 밖에 박람회 홈페이지에는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담은 '금융권 新직무백서', 금융권 취업 노하우를 담은 '현직자 직무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룹강의, 예비 금융인 오픈카톡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따라서 은행권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이번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정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정책
    2023-07-10
  •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노동계 26.9% 인상안과 팽팽하게 맞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노동계,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해결해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미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향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해결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월급 255만1천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 일자리정책
    2023-06-27
  • [정책이슈]전경련이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 취약계층이 큰 손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취업박람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면 신규 일자리 증가분이 모두 상쇄돼 총체적 일자리 감소로 돌아서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폭 커져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살아남은 사람만 최저임금 인상 혜택 누리는 '적자생존의 법칙' 적용 예상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율은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인상은 오히려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입장이 뒷받침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대로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을 26.9% 인상해 일자리가 47만개 감소할 경우, 신규 일자리 증가분이 모두 상쇄돼 매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이 같이 추정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팔라질수록 오히려 취약계층이 타격을 본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되는 셈이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1000개∼12만5000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7000개∼24만7000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26.9%인상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나 편의점 알바생 등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살아남은 근로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위 '적자생존의 법칙'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3-06-26
  • [정책이슈]한국 노인들은 왜 늙어도 일하고 싶어할까?
    [사진=freepick]     75세 이상 고령인구, 2070년 30% 차지…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1위 생활비 부족 응답... 65∼74세는 59.3%, 75세 이상은 63.8% 등으로 늘어나  일자리 원하는 노인들...65∼74세 59.6%, 75∼79세 39.4%가 근로를 희망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첫째,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예상된다. 이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74세(10.7%)보다 작다.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17.0%), 이탈리아(12.7%), 영국(9.6%), 미국(7.4%)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 16.0%로 65∼74세 비중(15.9%)을 웃돈 뒤,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25.6%), 스페인(24.8%), 이탈리아(24.1%), 폴란드(22.6%), 미국(16.0%) 등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7년 31.9%, 2070년 46.4%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둘째, 실질적 노인 빈곤율의 상승이다. 현재 통계 수치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0명 중 6명꼴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5∼74세 노인 가운데 60%가, 75∼79세 노인 중에서는 40%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였다. 66∼75세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0.5%로 76세 이상 고령자보다는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6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2011년 55.3%, 66∼75세 고령자는 43.5%로 각각 3.9%포인트, 1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계층의식을 보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라고 생각하는 65∼74세 노인 비율도 46.8%로 10년 전인 2011년(57.3%)보다 낮아졌다.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59.0%가 '하'라고 생각해 65∼74세보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10년 전보다는 6.1%포인트 낮아졌다. 평균 생활비와 비교해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75세 이상 가구의 비율은 63.8%였다.  65∼74세 가구 중에서는 59.3%가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6명은 생활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더욱이 고령화될수록 생활비 부족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비는 본인·배우자가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의 78.7%가, 75세 이상 중에서는 46.0%가 본인·배우자가 부담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65∼74세 고령자는 59.6%를 차지했다. 75∼79세 고령자 중에서는 39.4%가 근로를 희망해 65∼74세보다는 낮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5∼74세는 11.9%포인트, 75∼79세는 11.8%포인트 각각 늘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65∼74세와 75∼79세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65∼74세에서는 53.9%, 75∼79세는 50.5%가 이렇게 대답했다.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65∼74세 중 33.5%가, 75∼79세 중에서는 43.1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우선시했다.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희망 일자리 형태는 65∼74세의 56.8%가, 75∼79세의 79.7%가 시간제 근로를 꼽아 전일제 근로보다 많았다.    
    • 일자리정책
    2023-06-16
  • [정책이슈]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명분은 '간호사 직역이기주의' 제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간호사의 돌봄업무확대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갈등확산 우려" 정부 관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입장과 동일...간호사들의 지속적 반발로 인한 갈등 지속될 듯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이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면서 반발해왔다.    둘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다.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 다녀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에도 규정돼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를 위한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간호사 직역이기주'에 제동을 건다는 명분을 실천하는 행위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료직군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일자리정책
    2023-05-15
  • [노사이슈]"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시 노조 동의 필수"라는 대법원 판결, 또 다른 불씨 남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남 제사 주재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대법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 인정 못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객관적 필요성 인정되고 근로자 반대의 합리적 근거 없으면 사측의 일방적 변경 가능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그 내용이 간부사원에게 불리한 것들이었다. 새 취업규칙에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 휴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했다. 근로자의 휴가를 줄이는 게 골자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간부 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현대차 간부 사원들은 이 같은 취업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밀린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동안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던 대법원 판례가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대신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할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차의 경우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게 잘못된 절차라는 것이다.    기존 판례는 변경안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조 등 근로자 측에서)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근로 기준이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깨졌다. 다만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새로운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객관적 필요성과 사측의 노력이 인정되는 데도 근로자 측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에 반대한다면 '동의권 남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6명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남겨 팽팽한 법리 대결이 벌어졌음을 짐작케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노조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설명한 대목이 그것이다. 회사측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주장하고, 노조는 반박할 경우 또 다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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