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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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이슈] 지역의사제 시행, '전형적 의료인'의 직업적 삶을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의료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해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처럼 지역의사제가 제도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의사 삶의 경로’에 새로운 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의대 진학–수도권 집중–인기 진료과 선택–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전형적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의료 현장에서 장기간 봉사하는 새로운 의료인상이 제도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배치 정책을 넘어, 의사가 어떤 계층에서 배출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공포 2개월 후 시행…의사 양성 방식부터 달라진다 지역의사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되고,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즉 법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의대 입시, 의사 양성, 의료 인력 배치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의대 입학부터 전공 선택, 개원까지 개인의 선택과 시장 논리에 맡겨졌다면,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사 양성의 한 축을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의료 인력 부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료를 전제로 한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접근이다. 복무형과 계약형, 두 개의 트랙으로 설계된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크게 복무형과 계약형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생 단계에서부터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른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뽑고, 이들이 졸업과 국가시험, 면허 취득을 마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설계됐다. 의사 인생의 출발점부터 지역 의료를 전제로 한 선택을 제도화한 셈이다.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갖춘 현직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즉시 투입 가능한 의료 인력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단기간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보완책이다. 학비·기숙사비 지원…의대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지역의사제의 또 다른 변화는 의대생의 계층 구조에 존재한다. 복무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고액 사교육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출신에게 유리했던 의대 진입 구조를 바꿀 가능성을 내포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도 학비 부담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졸업 후 고소득을 전제로 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의료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주거 지원, 경력 개발, 직무 교육, 우선 채용 등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의무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로 설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0년 의무복무와 면허 제재…강한 강제력의 명암 복무형 지역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막연한 ‘지방’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 법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이유는 이행 강제 수단이다. 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로 이어진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환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사면허 자체를 규율 수단으로 삼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다. 강력한 만큼 위헌성 논란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쟁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 수도권·고소득 중심 구조에서 ‘지역·가치 중심’ 의료인으로 확산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겨냥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그리고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던지는 더 큰 변화는 의료인의 삶의 전형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인기 진료과를 선택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는 소수의 ‘최상위층’ 의사 모델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원 속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수의 직업인형 의사가 제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법이 생겼다고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10년 복무를 어떤 근무 형태로 인정할지, 학비 외 추가 지원을 어디까지 할지는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서 결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수요 분석과 역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역의사제는 분명 하나의 긍정적 신호이다. 의사는 더 이상 오직 시장 논리로만 길러지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공공적 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할 경우, 한국 의료의 풍경뿐 아니라 의료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인생 경로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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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국의 AI기반 직무역량, AI콘텐츠 '워터마크 규제'로 위축되나
    [일러스트=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둘러싸고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핵심 논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콘텐츠 업계와 AI 스타트업들은 산업 위축과 표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AI 규제 적용 시점을 늦추는 완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에 나서면서 워터마크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대응 명분 vs 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 정부가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정보 유통 차단이다. 실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영상 조작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판단이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취지 아래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콘텐츠 기업들은 AI가 단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보다, 다수의 인력이 기획·편집·보완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일괄적으로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붙일 경우,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딥페이크 범죄와 상업적·창작적 콘텐츠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불명확한 'AI 생성물' 기준, 현장 혼란 키워 논란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워터마크 규제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AI를 어느 정도 활용했을 때 ‘AI 생성물’로 봐야 하는지, 단순 보조 도구로 사용한 경우까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법 시행 직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대부분이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워터마크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부 기업은 서비스 구조를 급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사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U·일본과 다른 선택, 규제 선도 전략의 시험대 한국의 워터마크 규제는 국제적 흐름과 비교되며 더욱 논쟁적이다. EU는 AI 규제의 선두주자였지만 최근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업계 자율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했다. 반면 한국은 과태료 부과와 조사권을 포함한 강제 규제를 도입하며 전면 시행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를 ‘AI 신뢰 선점 전략’으로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 시장으로 사업 무게중심을 옮기는 국내 AI 기업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워터마크 규제가 딥페이크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워터마크 규제, 직무현장에서 'AI활용 회피' 부작용 낳을 수 있어   이처럼 AI 기본법에 따른 AI 콘텐츠 워터마크 규제는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AI 기반 직무역량 형성에도 간접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과 개인이 AI를 활용해 문서 작성, 마케팅 콘텐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AI 생성물’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실무 현장에서 AI 활용 자체를 회피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콘텐츠·미디어·기획 직무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학습과 실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AI 활용 역량을 미래 핵심 직무능력으로 육성하려면, 워터마크 규제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넘어 직무 혁신과 학습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 JOB폴리시
    2025-12-15
  • 이 대통령의 쿠팡 질책 발언, IT기업의 정보보안 인재 수요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서는 정보보안 투자 확대와 인력 수요 증가가 급격히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 드라이브와 기업 내부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겹치면서 정보보안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역시 기업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넓힐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IT·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금융, 유통, 제조 등 개인정보 기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비용 구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정보보안 역량 확보가 사실상 기업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위반하면 회사가 망해야 한다”…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산업계 전반에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밥 먹듯 반복되는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에게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강화 방안을 직접 제안하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제재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개인이 일일이 소송해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기조는 정부가 향후 개인정보 관리 실패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무적·기업평판적 타격을 동반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IT기업·플랫폼·쇼핑몰·핀테크 기업처럼 고객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이 곧 막대한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계가 “과징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유다. ■ 규제 강화는 곧 보안 인재 수요 확대…IT기업, ‘CISO 강화·보안 조직 확대’ 본격화 전망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지되는 흐름은 ‘정보보안 인력 수요 폭증’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과징금 리스크를 넘어 기업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로 바뀌면서, IT기업들은 보안 인프라 강화뿐 아니라 보안 조직의 확대, 고급 보안 인력 확보,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권한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첫째, 보안 실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 서버 보안·네트워크 보안·DB 암호화·침해사고 분석·클라우드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IT기업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전문 엔지니어 비중을 늘려야 한다. 둘째,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쿠팡·네이버·카카오처럼 대규모 트래픽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CISO가 CEO급 권한을 갖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총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AI 기반 보안 기술 도입과 이에 따른 신규 직무 수요 증가다. 최근 발생하는 데이터 침해 사고 상당수는 기존 방식의 탐지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IT기업들은 AI-보안 솔루션, 자동화 침해 탐지 시스템, 사용자 행동 분석 등으로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트와 같은 고급 직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법률·준법 감시 인력 수요 증가 역시 예견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집단소송제 등 법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 체계가 강화되면 법률 리스크 평가가 재무 리스크 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넘어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은 보안 역량 부족이 곧 경영 리스크라는 인식 아래, 인재 확보와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 JOB폴리시
    2025-12-12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돌파에 영향?
    [일러스트=연합뉴스]   조기수급 증가의 숨은 촉진 요인을 분석해보니...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어났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대신 평생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최대 30%까지 감액되므로 흔히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100만 명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통계의 확장이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된 장년층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특히 최근 조기수급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조치가 실제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건보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은퇴자들은 “연금을 온전히 받느냐, 혹은 건강보험료를 피하느냐”라는 새로운 계산 구조 앞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기수급 100만 명 돌파…생계 절벽이 만든 선택 조기노령연금의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는 무엇보다 은퇴 이후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향후 65세로 상향될 예정)다. 이 구간에서 고령 구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취업 시장이 협소한 가운데, 상당수 은퇴자들은 “당장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2023년은 이 추세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시기였다.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1961년생들은 ‘예상치 못한 1년의 공백’을 겪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신규 조기수급 신청자는 6만3000 명으로, 전년도 전체 신청자 수를 반년 만에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금액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수급자가 여성보다 약 두 배 더 많은 것은 가계의 주 소득원 역할을 맡아온 중·장년 남성이 소득 단절 상황에서 더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100만 명 돌파는 조기수급 제도 자체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생계 압박”이 빚어낸 통계라는 점에서 정책적 경고등으로 해석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은퇴자의 ‘울며 겨자 먹기’ 선택 촉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은퇴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이전까지 은퇴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모든 과세 소득이 기준에 들어가므로,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자들이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1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은 “연금을 늦게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에 이르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 연금을 제때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을 조기수급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소득 기준 이하 유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노령 연금 조기수급을 통해 소득을 낮추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해져 건보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노령 연금 조기수급은 단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회피 전략이 된 것이다.   조기수급 100만 명 돌파는 단순히 연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연동된 사회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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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정책 이슈] 하청노동자 교섭권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 격화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령 두고 노정 갈등 점화돼 양대노총, "창구 단일화 절차, 사용자의 교섭 회피 가능케 해" 고용노동부, "원청 사용자 책임 시행을 앞두 실행 절차 마련한 것"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둘러싼 접접 찾기 어려워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킨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원청과 하청에서 연속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해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 투쟁 끝에 확보한 하청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제도 개선 방향에 역행한다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노조가 우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며, 필요 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노동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복잡해질 원·하청 교섭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확대되는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비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절차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교섭 주체 혼란, 복수 교섭 요구, 교섭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기존 창구단일화 제도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문제도 함께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교섭질서 확립과 제도적 명확성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대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역주행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질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맞선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크고, 사용자단체·정치권 반응도 엇갈리면서 노사정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더라도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 JOB폴리시
    2025-11-24
  • [정책 이슈] 충격적인 '유리천정' 실태, 9개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0명
    [일러스트=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정부 중앙부처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1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기관에서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 내 ‘유리천정’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9개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전무’… 평균 14.2%에 불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가운데 여성은 228명으로 전체의 14.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약 13%)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직사회의 성별 불균형이 뚜렷한 수준이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는 무려 9곳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런 곳들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을 뿐, 대다수 핵심 부처는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위공무원’은 누구인가… 실질적 권한 쥔 국장·실장급 인사 이번 통계에서 말하는 ‘고위공무원’은 단순히 직급이 높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은 국가공무원 중 정책과 조직의 관리 등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로, 1~3급 상당의 직위자가 이에 해당한다. 즉, 중앙부처 내 실장·국장급 간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언급된 ‘여성 고위공무원 14.2%’는 과장(4급) 이하 일반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대비 비율이 아니라, 국가 정책결정과 인사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위직 중 여성의 비중을 뜻한다. 이는 곧 행정부 내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여성공무원 비율 역시 31.3%에 불과했다. 특히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곳은 과장급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고, 특허청과 민주평통사무처의 비율도 각각 5.3%, 9.1%로 극히 낮았다. ■ 평균값 착시에 숨겨진 '구조적 유리천정' 여전 정춘생 의원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일부 부처 덕분에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인사 구조 전반의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행정조직의 장시간 근무 관행, 육아휴직 이후의 경력단절, 남성 중심 네트워크 등 복합적 요인이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직·특수직 중심 부처의 경우 여성 인력 자체가 부족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직군별 승진비율 조정 ▲경력단절 여성 리더십 교육 확대 ▲부처별 인사책임자 성평등 성과평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핵심부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결국 ‘양성평등 인사정책’이라는 정부의 구호가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치상의 평균이 아니라 부처별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통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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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정책 이슈] 노후 적정 생활비 350만원, 현실은 230만원…120만원 격차 해결책은?
    [사진=연합뉴스]   희망 은퇴 65세, 실제는 56세…9년의 간극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퇴 시기는 평균 65세였다. 그러나 실제 은퇴한 사람들의 평균은 56세로, 무려 9년이나 빨랐다. 이처럼 은퇴 시기와 현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경우가 많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5세부터 74세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불안은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48세라는 점은,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노후 준비' 현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원이었다. 이는 의식주 해결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반면 적정 생활비는 여행, 여가, 손자녀 지원 등까지 고려해 월 35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답한 금액은 월 23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면 120만원가량 부족하다.   2023년 조사에 비해 최소 생활비는 3만원, 적정 생활비는 19만원 줄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이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체감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노후 생활의 실질적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노후 생활비의 조달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88.6%로 압도적으로 높게 꼽혔다. 금융소득(50.2%), 근로소득(47.5%), 개인연금(47.8%), 퇴직연금(42.2%) 등이 뒤를 이었지만, 여전히 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구조적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수급액은 고령층의 생계 유지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품위 있는 생활이나 여가, 의료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다. 활용 의향이 있거나 이미 받고 있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했고, ‘활용 의사가 없다’(33.0%), ‘생각해 본 적 없다’(33.6%)는 답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부동산을 ‘살아서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보는 문화적 관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추진할 해법은 연금 개혁과 고령 일자리 확충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후 빈곤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20만원의 생활비 격차는 단순히 가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경제 구조와 직결된다. 20년 은퇴 생활을 가정할 경우, 부족액은 3억원에 달한다. 이 격차를 방치할 경우 고령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안전망 부담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연금 수익률과 지급액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 연령을 현실에 맞게 늦추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희망 은퇴 나이가 65세임에도 실제 은퇴가 56세라는 현실은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고용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 의료·교통·주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노후 친화적 도시 정책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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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정책 이슈] OECD 평균 노동시간 드라이브와 대한민국 근로자가 맞이할 3가지 변화
    주 4.5일제 도입 요구하는 금융노조.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한국이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실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국가적 목표를 확정했다.    추진단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로, 3개월간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나 길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이제 정부와 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축 로드맵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드라이브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한다. 근로자 권리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실질화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과제는 포괄임금제 금지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한 핵심 요인으로 꼽혀 왔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사용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초과 근로를 유도하는 유인이 생겨왔다.    이런 제도가 금지된다면 근로자는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불필요한 잔업이나 특근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차휴가 활성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한국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제도가 있음에도 눈치와 조직문화 때문에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이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첫 단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4.5일제 시행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 갈등 본격화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 주 4.5일제다. 정부와 추진단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부터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정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히 하루를 덜 일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근무 패턴과 임금 체계, 기업 경쟁력을 뒤흔들 제도다. IT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에서 시범 도입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곧 인력 충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우려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면서도 임금 보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주당 노동시간은 줄지만 주급이나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 4.5일제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징인 동시에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는 OECD 평균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며 새로운 노동 문화를 정착시켰다. 한국도 산업별 시범사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기업·가정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징적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시대 도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은 줄었는데 생산성이 제자리라면 기업은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국가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노동생산성 향상과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 확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도 동일하거나 더 큰 성과를 내려면,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AI 활용은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신 처리하고, 근로자는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시간당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효율의 위기’가 아니라 ‘혁신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과 청년 고용률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장시간 근로 구조가 완화되면 돌봄과 가사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고, 청년 세대 역시 워라밸을 중시하는 근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사회의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구구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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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정책이슈] 노란봉투법과 트럼프 압박, 한국 대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갈림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환경이 동시에 대기업 투자방향 흔들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회는 지난 24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인수합병·구조조정과 같은 경영 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용자 책임 확대”를 제도화한 성과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관세 압박-투자 유인’이라는 전형적인 통상 전략을 본격화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투자를 늘리면 자동차·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되,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 재계 총수들은 209조 원(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기존의 한미합의를 재확인해주는 대신에 ‘막대한 미래 고용’을 약속받았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노동 규제 강화, 해외에서는 투자 압박 심화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일자리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노란봉투법, 노동권 강화인가 투자 위축 신호인가 노란봉투법은 본래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었다. 그동안 원청이 사실상 생산 공정을 지휘·통제하면서도 법적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는 구조가 문제였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이를 “공정한 책임 부과”로 본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원청의 사용자성을 점차 넓게 인정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기업 측 시각은 정반대다. 첫째, 수많은 하청업체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구조는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행위까지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권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수의 하도급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대기업에게는 노동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투자 압박,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은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충하지 않으면 관세 장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고용·투자의 비용이 높아지자, 오히려 미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각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는 분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국내에 투자하면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해외에 투자하면 관세 인하와 세제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가 단순히 회피 전략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일자리의 역외화= 미국 고용 창출 vs 한국 고용 축소 209조 원(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지는지 추산해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분명해진다. 예컨대 미국 기준으로 1억 달러 투자당 평균 5001000명의 직접 고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1500억 달러 투자로 최소 75만150만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동일한 금액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약 7.5명)를 적용하면 156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하다. 즉, 이번 대미 투자는 미국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한국에서는 그만큼의 고용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청년층과 협력업체, 지역 일자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기업 전략의 갈림길: 국내냐 해외냐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들은 지금 국내 투자 매력도 하락과 해외 투자 인센티브 강화라는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국내 집중 전략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고용 창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외 분산 전략은 미국·동남아 등으로 투자 무게를 옮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고용 축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선택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판단을 넘어, 국가 경제 구조와 사회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한다.   정부, 국내 일자리 방어 정책 수립해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교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일자리 방어라는 과제가 남았다. 정책적으로는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이다. 해외 투자에 쏠리는 자금을 국내 R&D, 지역균형 발전, 신산업 육성에 유도할 세제·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사 관계의 제도적 안정화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교섭 구조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산업생태계의 이중화 전략이다. 해외 투자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되, 국내에서는 협력업체와 청년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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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정책이슈]이재명 정부의 AI대전환 프로젝트 시동, 3가지 일자리 대변혁 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AI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두 개의 키워드로 제시 향후 5년 간 '30개 선도 프로젝트' 본격가동 선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해 집중 투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22일 발표한 첫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집약된다. 정부는 향후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기업 중심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과 첨단소재, 기후·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3%까지 회복하고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전략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변을 불러온다는 데 있다. 정부는 먼저 절박한 경제 현실을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작년 2.0%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장세가 1%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전략은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민생과 성장 동력을 함께 언급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술 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략의 첫 축은 ‘AI 대전환’ 15대 과제다. 기업과 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젝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 완전 자율비행드론, AI 기반 가전, 온디바이스 반도체, 주력 업종의 AI팩토리 전환, AI 기반 복지·고용 서비스, 납세 시스템 자동화, AI 신약 심사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지향하며, 데이터 개방 확대와 AI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둘째 축은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다. 소재·에너지·농수산·우주를 포괄하는 전략산업으로, 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 LNG 화물창 소재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그린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시장 진출, 스마트 농업과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K-바이오와 K-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전담할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새롭게 꾸려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조달하는 방식이며, AI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기술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AI 산업은 별도 지원 규모를 배정해 ‘AI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 강화,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부담 완화, 결제수수료 인하, 농산물 세액공제 연장,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민생 대책도 함께 발표돼 성장과 민생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양질의 고임금 AI일자리 대대적으로 창출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히 기술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변화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차·자율선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은 고도의 연구개발, 설계, 소프트웨어·데이터 분석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는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6월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술 선도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 것도 이 같은 기대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AI 한글화’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일반 국민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AI 역량을 갖춘 인재 풀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결국 AI 산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의 전환 및 소멸이 광범위하게 진행 두 번째 변화는 기존 일자리의 전환 혹은 소멸이다.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추진하는 납세 자동화나 AI 기반 복지·고용 서비스는 세무직, 행정직, 상담직 등에서 업무 대체를 불러올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주력 업종의 AI팩토리 전환이 본격화되면 단순 생산과 조립 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지난 18일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는 AI 활용 확산이 주당 평균 1.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순 업무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2023년 보고서) 역시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총 1400만 개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기존 직무 축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AI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본격화 세 번째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이다. AI와 첨단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는 소수 인재에게 집중되는 반면, 단순 노동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고학력 청년층은 AI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중장년층 단순 직무 종사자는 재교육 적응이 쉽지 않아 소외될 위험이 크다.    지역 간 격차도 문제로, AI·초혁신 프로젝트가 수도권과 일부 산업 벨트에 집중된다면 지방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시장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분배의 문제로 이동하며, 정부가 내세운 ‘공정 성장’의 비전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정부,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공정한 기회를 위한 전략 세워야 이처럼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낙관적 전망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재정 지속성,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다. 재교육과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산업별 전직 지원 체계 강화, 지역 균형 고용 전략 등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AI 대전환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대신 대규모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전략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자리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존 직무의 대체,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대변혁은 불가피한 흐름이며, 이번 전략의 성패는 기술혁신 그 자체보다도 노동시장의 충격을 얼마나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강조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단순히 성장률 수치의 회복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술혁신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JOB폴리시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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