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0)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전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밀착지원 이루어져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 사후관리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관단체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원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은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다. 자세한 단계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제출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관단체는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공고 참조)을 제출하면 되고, 참여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