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5-21(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채용 성차별' 의혹...고용노동부가 기업 3곳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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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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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서 작성하는 구직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 글 올라와
게시글 논란 후 노동부에 익명신고 2800건 접수돼...3곳에서 차별 의혹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에 익명을 글을 올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인 반응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써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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